인니어든 한국어든 영어든 현지에서 과외수업 이나 온라인수업 등을 통해

수익창출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또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으로 온라인 유통 사업을 하는 경우도

인니 법에 저촉되는 게 있는지요??

실제로 현금 흐름은 한국에서 다 이뤄지겠지만... 이게 노동이 발생하는

장소 자체가 인니라 뭔가 문제가 되나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