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자산 여유가 있어서 아내한테도 부동산을 사줄건데요

결혼후부터 매월 비행기 탈때마다 달러나 원화 가져가서 현지 환전상에서 루피아로 환전해 아내의 인도네시아 은행 계좌로 차곡차곡 몇백씩 입금해 3년뒤에 1억 오천정도 만들건데요 아내 집안도 잘 사는 집안이라 돈 분실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대금 이체 후에 아내한테 무사히 등기등록 될까요? 

제가 걱정하는건 지금 한국처럼 자금출처가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경우 주택구입시 증여세 먹이거나 구입불가 되는건데요

한국 예전처럼 자금출처 묻지 않고 구입이 되는 구조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만약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남편이 준거면 증여세를 내라고 통지가 날라온다면 인도네시아에 부부간 증여세는 얼마부터 책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