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청약가점이나 1주택자 양도세면제 받으려면 한국거주+4대보험이 필수라는거다

만약 223게이말대로 해외소득으로 입증받고 국내에서 대출받아서 집을 산다고 가정하면

임대를 하든 전세를 놓든 관리를 해야하는데, 외국에 있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것인지?

임대인이 인테리어에 개판쳐놓고 나가거나 보증금도 지불하지않고 짐을 들인다거나 짐도안빼놓고 돈안 주면 임차권등기 한다고 진상을 피운다거나 부동산이 통수친다거나 관리를 맞긴 지인친척이 3자사기를 친다거나 등등

온갖변수가 있는데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함

거기다 수도권에서는 양도세면제 혜택을 위해선 실거주가 필수인데 그조차 해결하기힘듬. 양도세는 시세차익의 40%가량 떼가는 미친법

그리고 지금 애있는 신혼부부한테 역대급으로 몰아주고있는데 그러한 혜택 + 청약기회도 놓침

4대보험 적용이라면 외국에서 근무하다가 리턴해서 쭉 이어진 기록으로 이런 청약 기회 + 대출로 주택구매의 기회가 있는데 그마저도 상실된다는 점에서

한국인으로서 자산이없는 초년생에게는 4대가 필수오브필수라고 생각함

물론 베테랑경력으로 자산이 쌓여있고 한국임금보다 압도적으로 받는다는 가정하에는 4대가 아무의미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