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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댓글 공작을 통한 정치 관여 혐의는 유죄로 확정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 부대원에게 당시 이명박 정부와 여권(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민주당)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또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인지 조사하고, 전라도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또 이같은 문제가 처음 불거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원심이 확정됐다. 원심에서 임 전 실장은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기획관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당시 청와대 기획관직을 사임하면서, 군사 기밀을 담고 있는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