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혼남이고 인니에 애 둘 있는 미혼모랑 자녀 유무 알고 연애했구요 셋째 아기가 제 아기입니다. 친자 검사 확인됐구요.
현재는 같이 살지 않고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제 소득 고려해서 월 3주따씩 애 서른 될때까지 보내준다고 했고 매년 최대 30일까지 인니에서 애들과 애엄마 저 해서 셋~다섯 함께 호텔, 여행지에서 시간 함께 보내는것에 애엄마가 동의해주는 조건을 달았고 그렇게 이야기는 일단 됐습니다. 애가 크면 돈이 더 들겠지만 그건 추후 애엄마와 애랑 저와 유대관계가 유지되면 교육비, 제 애 집사는데 지원할 생각이라 말하진 않았습니다.
따로 계약서같은거 안쓰고 애엄마 계좌로 국제송금 해줄건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3주따씩 보냈는데도 나중에 모 미혼모 웹사이트 등에 애엄마가 신고하는 경우 인니 입국심사에 문제가 없는지요
저처럼 양육비 내는 남자분 계시면 제가 알아야할 사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