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
당뇨병이 있어서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을 하여 약을 보내왔습니다.
툭송은 USPS이용했구요.
약은 지금 인니에 도착해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해서 추적을 했더니 이런 문서를 보내왔네요.
1.Ajukan Bukti bukti Transaksi Barang Al invoice,bukti bayar, Link Transaksi Dll Serta Npwp jika Ada
2. Sesuai perka No. 30 Tahun 2017 Tentang Pemasukan obat dan Makanan, pemasukan obat dan suolemen Harus Mengisi Surat Pernyataan.
Sesuai Lampiran lii perka Bpom No. 30 Tahun 2017 Disertai Resep Dan Keterangan dokter Harap Disampaikan Dalam Janka waktu 20 Hari Kepada.
seksi pelayanan Kepabeanan Dan Cukai Vi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받기가 어려울것 같은데 이 문장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지....
약은 2통이고 구입금액은 한통 당 25불 해서 총 50불로 기입을 했다고 합니다.
구하기 힘든 약이라 만일 제가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다시 약을 보냈던 친구에게 반송 할 수 있는지
혹시 이와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