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부정선거 가능성'이란 글에 꽤 어려 댓글이 달렸는데 기존엔 말하지 않던 전도된 주장들의 댓글들이 눈에 띄더라.

저 주장들 최근 어디선가 들었던건데... 싶다가 생각이 딱! 난게

 이거였음. 

다시보기로 볼 사람은 보던가. 본진인 엠빙신은 클립퍼오기까지 다 막아놨더라. 

(*단순 클립온보드로 조회수만 올려줘도 수익창출이 꽤 날텐데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왜 막아놨을까...? 이건 뭐 설명안해줘도 RG?ㅎ)


[1]. 시청후기

'아무리 내맘에 안들어도 뭔 소릴 지껄이는지 들어는보자' 주의라서 꾹 참고 끝까지 보긴 했는데... 

진짜 보는 내내 가관이었다. 일단 시대를 역행하는 퇴물 3인방 모셔놓고 미래를 논한다는거 부터가... ㅋㅋㅋ

1. 노욕에 눈멀어 권력자 응꼬까지 핥다가 내리막행이니 바로 통수치고 대권노리며 물불안가리는 뒷방 늙은이.

홍준표 "尹에 책임총리 제안 … 대구시장 관두고 돕겠다 ...

2. 이 시대의 양심인척 온갖 서민 코스프레 중 자신과 관련된 온갖 더러운 구설수엔 뒷권력을 이용한 잔인한 응징뒤 자체은둔.  '아님 말고'의 대부.

"'N번방' 조주빈에 왜 돈 줬나?" … MBC노조, 손석희에 '3대 의혹' 해명 촉구

3. '노무현 정신'을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대표적인 세치혀 어용잡놈. (샤대라는 번듯한 타이틀에 그렇지 못한 됨됨이. 뭐 형용할 단어마저 안떠오름ㅋ)

'알쓸신잡2' 나영석 "유시민 작가, 편집하다 보면 다 틀린 정보" 깜짝 폭로


설 특집이라 모아놨겠지만 이미 한물간 3인방의 뭐 있지도않은 잡도리로 박그네때와같이 탄핵 여론이 고조되길...기대를 했으려나? 시민들이 바본가? 

(*진짜 기대하고 대담한거면 레알 감떨어진 3인방? 언론사? 어느쪽이 이런 병맛기획한거야 대체 ㅋㅋㅋㅋ) 


암튼 뭐 댓글 주장들이 다 여서 나온 주장들 같더라. 그럼 주장이 과연 참트루일까?? 하나 하나 살펴보자. 


[2]. 부정선거 이미 아니라고 판결 여러번 났고, 끝난거다.

개소리1
개소리2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위에놈(72.22)은 완전 개소리고, 아랫놈(111.9)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댕청미가 있다. (초카와이~)

'앞'뒤로 '일'을것이 많은 철자법은 존나 귀여워~ 서 걍 넘긴다.


[2-1]. 우선 케이스 번호 72.22

언론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기관이 아니고 결과만을 전달해주는 기관일뿐더러, 그 전달된 결과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 이른바 .팩트체크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은 상태다.

이 주장에서 좀 배웠거나 똑똑한 놈이라면 관련해서 "그럼 언론사의 탐사취재, 보도는 자체 결론 아니면 뭐냐?" 라고 주장을 할 수 도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한 참고 사실' 이지 이게 재판까지 활용될 수 있는 결론은 절대 아니다. 네버.

"언론기사 증거능력 있나… "명예훼손에 직접증거, 다른 경우엔 참고자료"

...중략...

기사가 증거로 제출돼도, 보통 '간접적인 증거' 로 사용될 뿐이다. 

기사 내용의 원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취재원을 직접 법정에 불러야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기자의 가치관이 들어간 기사, 오보, 일방적 주장을 담은 기사 등의 가능성도 있다. 기사가 증거 대신 '참고자료'로만 사용된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예전엔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여, 빨갱이 즉 간첩몰이에 대한 상당한 증거로 활용했던 시절도 있다, 엄혹한 당시 시대를 감안해보자면 당연하게도 이게 인권침해의 요소가 다분하였을거고, 그 피해자들이 훗날 정치인이 되서 이걸 절대 인용 못하게 사법부에 싸그리 압박을 넣는데... 그 정치인들이 지금 무슨 당에 많을까요????? *힌트 : 최근에 자신들이 탄핵소추 자료 근거에 죄다 뉴스기사를 긁어 넣었는데, 아차! 싶어서 지금은 뉴스기사도 직접 자료로 인용 인정하라고 되레 사법부에 반대 압박을 넣고 있음. 지들이 바꿔놓고 지들이 되돌려놓자고 압박시전, 우덜식 독재 ㅇㅈ???) 


[2-2.] 케이스 번호 111.9 주장을 짧게 요약해보자  

- 민경욱(=아나운서 출신 국회의원 후보)이 #a.고소만 수백건해서 조사를 했는데 #b.무혐의(=혐의가 없어) "종결". 

- 지금까지 부정선거 재판이 140건 이상인데 무혐의로 끝났다.'  

(는 주어를 똑바로 안적었지만 글의 뉘앙스 추정상 정리하면 저렇다. 글을 쓰는데 어떻게 주어가 없어 주어가!)


(*난 이 방식이 전형적인 유시티즌식 선동 주장이라고 생각이들었고 그래서 댓글을 읽다가 딱! 떠오르는게 위에 3인방의 대담이었음, 구라도 아주 그럴싸하게 치니까 고급지고 진짜같아 보이잖아?ㅎ)


[2-2.]  자 여기 민경욱과 관련된 두 가지의 다른 사건의 결과가있다.

 

(1).'부정선거 주장' 민경욱 고발 사건 17건 모두 무혐의. 2020년 10월14일 YTN

(2). '사전투표 조작설' 황교안·민경욱… 경찰, 무혐의 처분. 뉴데일리 2022년 8월25일 뉴데일리

공통점 :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건데, 

차이점도 있다. (기사 작성일은 제외하고 좀...) 

#1. (1).민경욱 → 선관위를 고발한 사건이고 / (2).선관위 → 민경욱을 고발한 사건이다.

#2. (1).검찰한테 무혐의를 받은 사건이고 / (2).경찰한테 무혐의를 받았다는거다.


'이게 뭐시 그리 중헌디???ㅅㅂ눔아?!' 라고 묻겠지만 이거 '존나 중요'하다. 왜냐면, 

(1).은 항소를 하면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긴하고

(2).는 이의신청(=항소와 사실상 동일)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다.

여기서 내용 논리 재정리!

(1). 민경욱 → 선관위를 부정선거의심으로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다.

(2). 선관위 → 민경욱(+황교안)을 부정선거 허위주장 유포로 고발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다.



이제 법(행정)집행 절차를 조금 알아보자. 

일단 고소-고발을 하게(받게)되면 일반적으로(항상 뭐든지 예왼 있으니까),

[경찰(수사) → 검찰(수사) → 법원 (1심, 2심, 상고심=대법원=3심)] 의 절차를 밟는데, 

각각의 단계가 올라갈 수록 (이해하기 쉽게 좀 저급하게 비약하면) 고스톱의 쓰리고까지 가는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고소당한 사람은 무죄를 입증할 목숨 줄을 한번 더 얻는 대신 그만큼 형을 더 엄격/정확하게 받을 확률이 올라가고,

고소를 한 사람은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대신 상대방한테 데미지(=소송비용 전가, 민사소송 등등)를 더 세게 입힐 수 있다는거다.


근데 법원 입갤전까지 단계의 각 심판(경찰, 검사)들이 이건 누가 봐도 고소를 한 놈이 존나 불리하다 판단을 할 수도 있자나? 

그럴때 강제로 GG치고 샤따(?)내리게 하는게 혐의 없음. 

즉, '무혐의 판결'이다.


과거엔 이 무혐의' 판결'을 검사만 할 수 있었는데(=기소독점주의), (그 조ㄱ 뭐시기 새끼가 사법정의 구현한다...며 검찰 존나 싫어하는걸 티낸결과가) 검-경 수사권 조정로 경찰도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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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개똥볼차며 온갖 쇼가 난무한게 바로 공수처와 윤도리 대통령 관저 체포사건이다.


원래 내란 수괴 혐의 체포도 위와같은 (일반적인)절차였다면 사실 아무 문제없이 일사천리로 진행가능한 '진짜 별거아닌 사건'이었다.

근데,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검사가 내란죄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공수처도 검사들이니 수사 불가능) 생긴거다.

*왜냐면 또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은 있는데 '기소권(수사 결과를 판사한테 보내는거)'은 없거든, 

좀 오바해서 예를들면

몸 쓰면서 신발은 경찰이 존나 다 만들어놨는데(=수사) 그 물건에 자기 이득먹고 적정예상 판매가 메기는건(=기소) 공수처(검사)가 된거임.

그러니 가뜩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욕을 쳐먹고 있으니,

1.'공수처가 그동안 한 거 뭐있냐? 세금아깝다' (공무원 피셜 저 말이 들었을때 가장 제대로 긁힌다 함.)

2. '이 절차대로 언제 체포-구속-심사하고 감옥에 쳐넣냐? 하루2가 급하다.'

'이번엔 AtoZ 우리가 열심히 다 했다!'라는 이미지를 얻고자 꼼수부린게 바로 '서부지법 영장'임.

당연히 말이 나온게, 지들이 신발까지 만들고 싶으면 지들이랑 주 계약한 메인공장(=중앙지검)가서 '물건 좀 만듭시다! 허락'(=영장발부)받아야지

메인공장 몰래(메인공장은 당연히 안된다고할게 뻔하니까), 자기네랑은 일면식도 없는 메인공장의 지인 하청공장(=서부지법)찾아가서 

물건 좀 만듭시다! 하면 누가 오케이를 해줘 ㅋㅋㅋ 근대 이걸 해줬네?? 

그러니까 '이 근본없이 메겨진 FOB 가격으론 매입못한다, 난 모르겠다 배째라(=윤도리)'

한게 이번 공수처 체포 사건의 전말이다. (이게 선뜻 납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1.그냥 민주당-죄국이 법 뜯어고치기전의 순서가 제일 깔끔하고 클리어(= 공격-수비 모두에게 나름 공평)했는데 이걸 지들 입맛대로 (=수비한테 유리하게) 고쳐먹다보니, 공-수 관계 역전된 현상황에선, 수사가 꼬여버린거(=시간 오래걸림)가 가장 큰 문제.

2.뜯어고친대로, 시간걸리는데로 걍 했으면 될걸 공수처가 꼼수부리다 도리어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런식으로 꼼수 정치를 했습니다 여러부우우운~'

하며 과거의 사건까지 예토전생시켜서 민주당 이미지 폭망 + 윤도리/국힘 지지율 급상승 역전 결과만 만들어버렸음.

그 결과 똥줄탄 민주당이 이때부터 그 특유의 chill함과 cool함을 잃어버리고 메드맥스급 급발진을 밟아대고 있음.

*그래서 지나번에 댓글로 적었자나 이 건은 윤도리의 완벽한 판정승이라고 ㅋㅋㅋ 


이래서 법과 제도는 함부로 손보면 안되고 실무상 절차는 일단 지키고 보는게 (당하는거 같아도 결국 그게) 제일 빠른길이라는걸 인지해야된다는 교훈.

(*난 사실 이 교훈을 인니 직장 경험을 통해 제일 절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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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그래서 이 경찰이 고발당한 애를 수사 해보고 판단하기에도 '하아... 이건 검사한테 올려봤자 답이 없다.' 싶을만큼 논리가 엉성하면 경찰선에서 무혐의를 때리는데,

이걸 법적인 표현(=수사준칙)상 '수사종결 -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범죄인정 안됨)' 일반적으로 이렇게 뜬다. 

(*또 다른 사유로는 '혐의없음_증거불충분'이 있긴 한데, 이 처분을 염두할 사항이라면 관례상 검찰로 송치시킨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뜨면 보통은 '범죄인정 안됨'으로 뜸.)

*물론 위에 언급했듯이 처분이 맘에 안들면 '이의신청'제도를 이용 검찰한테 다이렉트로 신청할 수 도 있다. 하지만 경찰에서도 법리상으로 안된다고 판단한걸 굳이 검찰한테 찌른다고 검찰의 의견이 엄청나게 달라질까??


자 그럼 반대로 (1). 의 경우. 경찰에서 (경찰 나름대론 고소 내용이 합리적이다 판단하고) 검찰에 넘긴 '14건의 고소건' (도대체 수백건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걸까??? 아래 결과 참고 ㅋㅋㅋㅋ)에서 전부 무혐의가 나왔다는데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불기소 처분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이렇게 뜬다. 

(당연히 검찰도 '혐의없음_범죄인정 안됨' 이 가능하지만 위에도 적었지만 이게 뜰 정도면 사실 경찰선에서 불송치 결정을 때리는게 일반적이다.  

+ 덤으로 검찰은 수사 담당 형사의 이름을 보고 볍신인가? 이런 사건도 구분못하고 올려? 일 못하네... 하며 자질을 의심한다는... 그만큼 검사들은 일이 존나게 많다.)   


증거불충분은 (경찰 단계에서의 범죄 인정 안됨 처럼) 사건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속된말로 A가 진짜로 물건을 훔쳤는데 내가 훔쳤다는 증거대봐! 우겼을때 증거가 없어 훔쳤다는걸 증명 못하는 경우에도 증거불충분이 나올 수 있다.

만약에 검사가 수사, 판단했을때 '증거가 모자라서 안될거 같은데...' 싶은데도 법원까지 올렸다가 무죄가 떠버리면 (위에 검찰이 경찰 욕하듯) 검사의 자질을 의심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신 이 검찰 단계에서의 무혐의 경우, 똑같은 혐의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중에라도) 나오거나 새로 찾았다면 투비컨티뉴 언제든지 다시 고소를 이어갈 수 있다. 

이걸 존나 유식한말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기판력이 없다.' 라고 표현한다. 

무혐의 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담이지만 지난번 토익글에도 적었지? 똑같은 내용을 그들만의 용어 범벅으로 쓰면 글을 존나 짧게 쓸 수 있다고... 이래서 공부를하는거다.) 


자 그래서 케이스 번호 119.1 의 결론, 

민경욱이 #a.고소만 수백건(=구라)해서 조사를 했는데 #b.무혐의(=혐의가 없어)(=사실) "종결"(=구라; 심지어 전문용어까지 틀림.).  

→ 신뢰도 : 30% 낙제...  

교정 : 민경욱이 고소한 선관위 대상 총선 의혹 17건 모두 검찰 무혐의 처분. 

(*고치고보니 더불어 콩사탕 친구들이 좋아하는 정의의 빨간맛이 안나네? 그렇다고 구라를 치면쓰나! 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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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책부록(복습) : 아래 기사 제목만 보고 기자가 몇 개의 구라를 쳤을지 추론해봅시다.

[단독]'부정선거' 파헤치려 계엄?…검·경은 이미 '무혐의' 종결 (오마이뉴스 2024년12월6일 기사)

(*내가 이래서 왼쪽 냄새 뉴스 기사는 일단 신뢰를 안한다. 아마 당장 내가 써도 신뢰도가 더 높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기사를 안읽어주려나??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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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지금까지 부정선거 재판이 140건 이상인데 무혐의로 끝났다. 

레알??? 언제 이렇게 판결을 많이 내렸지???? 검색을 해보자.

검색! : 사법정보 공개 포털 판례 검색 입력 키워드 '부정선거' [기한 : 2020년1월1일~현재]

싹싹 뒤져서 나온 결과 123개 그 중 부정선거 관련 직접 연관된 판례 1개 (민경욱 관련). 


*아주 입만 열먼 구라를...



그럼 도대체 저 140건은 어디서 나온 주장일까??

개소리2-1 *??????? 119.1 이 ip만 바꿔서 대댓으로 언급한 '압'수수색 140회로 추론해보자면,

(재판/압수수색 둘 다 140회를 한 적이 없는데, 저걸 떠억 받아먹으며 밑도끝도 없이 140회 '앞'수수색을 언급할 ㅄ도 있냐? 진짜 병신력돋네 ㅋㅋ)


尹, 선관위 압수수색 불가능하다더니... 5년간 181회 집행 [목록] (국민일보 2025년 1월 22일)

이거 아닐까 싶다? 


더불어 콩사탕 백해련 의원이 2020년 이후 선관위에 대한 검/경찰 압수수색이 총 181회 중, 

165회가 윤도리 집권(2022년5월10일)이후 이뤄졌다고 하는데...


저기 기사 링크 들가서 압수수색 목록을 살펴 보면 '부정선거 직접 관련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없다.' 

굳이 엮어보자면 

'100. 인천 서구 2024년 5월1일 실종자 투표 여부 확인 (경찰)' 요거 달랑 한 건임.


그럼 뭐 땜에 저렇게 압수수색을 한거냐? 대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 수사, 위탁석거 관련 등등... 


하나같이 불법채용 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선관위 해당 비리는 진짜 '개막장운영'이라고 밖에 표현을 못하겠음, 군대이후로 저런 조직은 인니 공장 포함 내 인생에서 레알 처음 봄. 비슷한 규모의 좆소도 요즘은 저렇게 노골적으로 안/못함.)


'뭘 그렇게 비리를 저질렀길래 저리 개호들갑 떠나??' 싶은 분은 아래 영상 시청(닉퓨리: 어머니...)

  

(*특히 공장충들 시청 중 분노주의. 지지당이 신성시하는 조직은 저렇게 무능력+부모찬스로 꿀 빨고있는데 누구들한텐 공정 강조하며 좆뺑이치라함. ㅋㅋㅋ)


-'아빠 빽' 있으면 점수 조작해서라도 입사 쌉가능, '허위 진단서' 내고 해외여행두 갈 수 있고, 근무시간에 로스쿨도 다닐 수 있는 직장

-입사 점수 심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백지를 내라네?? 어? 신박하다, 요즘은 단위농협도 저렇게는 못뽑을듯...

-근데 전체 직원 3,000명 중에 이렇게 입사하고 저렇게 여유롭게 다니는 애들이 약 400명... (규정위반 1,200건 하아... ㅋㅋㅋㅠ) 

(아빠놈아... 왜 의사했냐? 선관위 좀 다녔으면 나도 좀 편안하게 직장다니면서 로스쿨 다닐테니 인니도 안갔을거고 얼마나 좋았겠냐! ㅠㅠ) 


동남아 공장도 이렇게까진 못할텐데, 최근'정몽규 나가'조직부터, 대한체육회 사태까지도 봐서알겠지만, 

하물며 그들보다 조직 운영이 막장인 조직이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하게 굴러갈 수 있을거란 믿음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걸까??

(저도 그런 잔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싶어요!!)


케이스번호 119.1 지금까지 부정선거 재판이 140건 이상인데 무혐의로 끝났다. 

→  문장 전체가 전부 거쥣말! 신뢰도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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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오히려 판례 검색하다가 아주 신박한 판례를 역으로 찾았는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있었다” 2일 공식 발표 (경향신문 2012년 5월2일 기사)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총체적 부정 선거" (경향신문 2012년 5월2일 기사)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선거인명부보다 많은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이 발견되는 등 '부정 경선'이 확인...

-선거 조작 의심을 받는 옛 민주노동당(=이석기 내란당인 통진당) 출신들이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

-선거인명부보다 투표자 숫자가 더 많거나, 명부 이름과 투표자 이름이 다른 경우가 발견

-온라인투표에선 동일한 IP 주소에서 집단적으로 투표가 이뤄지고 당원이 아닌 사람이 투표한 부정행위도 확인했다.

-선거과정에 전산투표를 관리하는 운영업체가 3번이나 쏘스코드를 열어 봤다. 조 위원장은 "수차례 프로그램 수정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ㄷㄷㄷ 이게 지금 이게 딱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잖어... 

저 당시엔 저러한 내용들이 전부 사실로 판명되서 부정선거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다. 

그러면 저 당시 부정 당선됐다는 민노당 계열의 최근 당계 통/폐합 흐름의 결과, 최근 주소속은 어디라고 봐야할까??


더불어민주연합(더민주) 비례 후보로 통진당 등 '주사파 세력' 대거 포함.(2024년 3월6일 기사)

더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미리 리허설 해보고 고도로 훈련해보고 안들키게 정교화시킨건가??? 물론 개좆밥의 허무맹랑 뇌피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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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론 및 두 줄 요약 : 

1. 매우 빈약한 사실에 기반한 구라를 그럴듯하게 배합해서 내놓으면 멍청한 놈들은 진짜로 믿는다. (=어떤 어용인이 이런식의 구라 선동 좋아함)

2. 세상엔 자신의 멍청함에서 안벗어나고 싶어하는 우매한들이 생각이상으로 많은데(=똥고집) 군대 이후론 최근에 새삼 느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