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미화로 50불이 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이 사용할 물건들은 괜찮지 않을까? 그것이 음식이던 화장품이던 건강보조제던 전통약품이던.

선물용으로 가져간다고 해도 일단 관세청에 통상적으로 상품의 종류 수량 설명 등과 함께 개인용으로 보고하면 문제 없을 듯 한데, 아무래도 이번에 적용된 법은 기업들이랑 보부상들을 대상으로 하는 듯한 느낌이네.


경험해본 형들은 후기 남겨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