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회사에 취업하여 1년 끼따스를 발급 받아 3개월 근무중

           (A사는 B사에서 진행할 끼따스에 서류는 정리하여 모두 넘겨 주었습니다)

2. B회사에 이직하여 끼따스 발급진행중 (3개월근무/ 끼따스 비용 미지불/끼따스 미발급) 사정에 의하여

3. C회사에 다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국에 다녀올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어떤문제가 있을까 궁금해서 질의 올립니다.

      A회사 퇴사후 3개월동안 끼따스 없이 체류한걸로 되는데요...

       이와 같은경우 불법체류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