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법적 내용이나 사례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주재원이든 현지채용이든

인도네시아 현지법을 적용 받으므로 법적으로 의무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님??

근데 대개 한국회사는 무슨 배짱으로 안주는 건지 노동부 신고하면 걸리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