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지잡대 새끼는 이거 보고 지가 아는 때리는 그 폭행인 줄 알고 씨부림ㅋㅋ

니가 아는 걸로 되면 판사, 검사, 변호사는 왜 공부해서 되겠냐고ㅋㅋ 그냥 하지ㅋㅋ

지잡대 새끼는 지가 알고있는 게 맞다고 생각함.

 그 알고 있는 걸로 수능 봐서 다 틀리고 지잡대 간거 아님?

지잡대 갔으면 교훈을 얻어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