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받은만큼 여자애한테 딱 쓰고 공개하고 끝난게 아니고
시일이 지나서 추궁하니까 여자애한테 그만큼 돈 썼다 하면서 내역공개하겠다 하고 시간 질질 끄는거?
이게 맞다면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여자애를 도와주자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요구했으면 이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
두번째로 아무나 기부금을 모을 수 없음. 이건 관련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모금할 때마다 지정기탁서를 써야하며 후원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함
세번째로 여자애에게 줄 명목으로 모금했으면 후원자에게는 일종의 지정기부로써 후원자의 의사에 반하는 후원금 사용은 금지됨.
근데 여기서 여자애한테 쓸만큼 썼다 이런식의 발언들과 폭동게이의 언행등을 종합해보면 애초에 장부라는게 존재할 지 의심되고 운영자금과 후원금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본인도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후원했는지 모르는것 같으므로 이건 일종의 횡령에 해당함.
*법적으로 기부금 중 운영자금으로 사용 가능한 비율은 15퍼센트로 제한함 근데 이것도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가능한것
상황이 이게 맞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