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노동법 위반이다.

코로나는 재해이기때문에 타당한 해고사유가 되지않음.

물론 계약서에 명시해놨으면 상관없을테지만 보통 계약서에 그런내용은 없을테니...

2~3주따 아끼려고 나중에 벌금 몇배로 물어야할수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