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말정산(인니아님)


1. 소득세 주민세 떼고 한국근무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신고한다(주재원근무고 한국에서 급여받을때/종소세신고X)

2. 소득세 주민세 떼고 회사 자체적으로 연말정산,국세청신고X(주재원 근무고 현지에서 급여받을때/종소세는신고)

3.소득세 주민세 떼고 연말정산없음(주재원 근무고 현지에서 급여받을때/종소세는신고)

4.한국에 내는 소득세 주민세 없음(현지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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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으로 해주는 회사많은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려요.